희망저축계좌 1,2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가입기준 총 정리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가입기준 총 정리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4월까지 신청 받는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의미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3년간 본인 저축액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1의 지원내용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급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 이자 지급
유지 기준은 소득 상한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가능합니다.
2인 기준으로
월급이 782,420원 이상이면서 4,194,701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 일부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및 이자 + 근로소득장려금 적립누적금액의 5%
-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및 이자
지급 해지의 요건이 가장 본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며 환수해지의 경우
본인 적립금 및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희망저축계좌2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1:1)
-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 이자
1인가구 기준으로
월급이 972,406원 부터 4,194,701원 사이면
희망저축계좌2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지급해지 : 본인적립금 및 치자 + 근로소득장려금 및 이자
- 환수해지 : 본인적립금 및 이자
희망저축계좌2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해아합니다.
- 주택구입비 또는 임대비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 기술훈련비
- 사업의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
- 개인자산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본인부담
- 결혼자금 관련 증빙 등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1
1차 4월 6일 ~ 4월 20일
2차 5월 2일 ~ 5월 19일
3차 6월 2일 ~ 6월 20일
희망저축계좌 2
1차 4월 6일 ~ 4월 19일
2차 7월 1일 ~ 7월 19일
희망저축계좌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변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기타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