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료 할증 없애는 법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필히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운전을 하면 나만 조심해야 한다고해서 사고가 안나는 법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명사고일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 후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지는데요. 이런 자동차 보험 할증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자동차 사고 본인 과실이 높은 경우
모든 자동차 보험의 할증은 대물 보상이 아닌 대인 보상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대물)만 하게 될 경우 보험료 할증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본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던 앞에 차량을 후미 추돌하였습니다. 이때의 과실율은 100% 본인 책임인데요. 사고차량의 범퍼가 파손되지 않고 흠집만 나는 경우에도 범퍼의 전부를 교체 해야 합니다. 최소 80만원 이상 수리비용이 나옵니다.
▶ 여기서 문제는 대인 비용입니다. 살짝 부딪히기만 하였는데도 상대방 운전자가 병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됩니다. 모두 본인 보험사에서 다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요. 정밀검사인 MRI 까지 받게 되는 경우 대략 50만원의 치료비가 청구 될 것입니다. 치료 종료 후에도 합의금이 약 100만원 추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범퍼교체 비용 80만원 + 치료비 60만원 + 합의금 100만원 = 240만원의 보험료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환입
환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위의 합의금 100만원과 치료비 60만원에 대하여 미리 보험사에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입전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환입을 했을 때와 환입을 안했을때의 보험료 차이를 산정해 달라고 한 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계산 후 결정을 하면 됩니다.
보험회사 상대하기
본인 과실이 클경우에도 본인 보험사에서 상세히 사고 처리 및 보상 진행 절차에 관하여 휴대폰 문자와 통화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정말 친절하게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보험료를 적게 나가게 하는 것 입니다.
물 흐르듯이 상황만 지켜보고 있으면 본인편의 보험회사라고 할 지라도 큰 합의금을 그냥 내 줄수 있습니다. 이 때 제동을 걸어 보십시요. 그 금액으로는 줄 수 없다라고요. 그럼 우리쪽 보험사에서도 버틸 겁니다.
보험사의 고객이니 고객의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계속 통원 치료를 받을 것인데 통원치료도 길게 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럼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 요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신경쓰고 싶지 않은 분들이라면 보험회사에 맡기세요. 그냥 예를 들어 놓은것 뿐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무사고 운전을 하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일상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는것 같습니다.
항상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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