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총정리 직계가족 사적모임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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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총정리 직계가족 사적모임 숙박

by Happy Viru스 2021. 7. 28.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직계가족 사적 모임 어린이집 총 정리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7월 27일~8월 8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폭증하는 관계로 정부에서는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2주간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카페나 식당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되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 허용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

사적 모임 4명까지 허용되며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 별로 예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사 또는 집회 결혼식 장례식 등은 49인까지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일부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22시로 운영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시설 실외 30%, 실내 20% 관중 허용, 종교시설은 실외 행사 50인 미만, 정규 예배 20% 허용됩니다.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 금지

4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예외규정

동거가족 예외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인력 돌봉 수행하는 경우 예외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
직계가족 최대 4인 허용(21.08.09 부터)
상견례 최대 8인 허용
돌잔치 최대 16인 허용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 경기가 가능한 최소인원까지 허용
예방 접종 완료자 (2차 이상)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단, 지자체 확인 팔요
지역에 따라서 예외 불가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예외 불가 지역
대전 광주 세종 부산 경남 제주 등
거주지 지자체별 확인 필수

사적 금지 영유아 인원 포함 여부

 

1. 돌봄 인력, 돌봄 수행 시 예외 적영

2.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영유아도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

지인 만남, 직계가족 만남 등의 경우 영유아도 인원에 포함

 

 

직계가족 범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긴급 보육을 제외하고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 아님)

 

학교 초등 1, 2학년 전면 등교 가능, 초3~6학년 학생 수 3/4 이내,학교 1/3~2/3까지, 고등학교 2/3까지 등교가 가능합니다. 돌봄이나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로 지도할 때는 밀집도에서 제외되며,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에도 1:1 1:2 대면교육이 가능합니다.

 


학원 시설규정

좌석 두 칸 띄우기, 6제곱미터 당 1명으로 제한,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이 됩니다. 관악기 학원 또는 노래 학원은 칸막이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기숙형 학원은 입소 전 PCR(코로나 간이 검사) 검사 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파티 행사는 금지됩니다. 숙박시설 인원은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 여행 등 사적 모임인 경우 4인까지 숙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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