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확인 완벽 정리
본문 바로가기
꿀팁_해피바이러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확인 완벽 정리

by Happy Viru스 2021. 12. 26.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21.12.18~22.1.2)

1. 지침 변경사유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21.12.18  ~ 22.1.2) 등 방역지준의 강화를 하여 확진자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함.

2. 변경 주요내용

회의 교육 및 모임, 회식, 출장 등 (사업장, 콜센터)

행사, 회의 및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 권유.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방역수칙 준수** 및 소규모로 실시해야 함.

 

* 주최자가 참가자의 예방접종 여부를 사전 확인(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이용 등)

** 50명 이상 규모의 집회 등 모임‧행사의 경우, 해당 모임행사 참석자 ‘전원(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 등 일 것)

예)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혼합 가능, 50명이상은 기존 49명도 전원 접종자로만 구성해야 됨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100인 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혼합 모임 가능
▪대규모(100~499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완료자*로만 가능
▪500명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소규모(1-49명) 접종여부 관계없이 가능
▪중규모(50~299미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대규모(300명 이상)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인원 모두가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만 취식 가능
(물, 무알코올 음료는 접종여부 관계없이 제공)
※ (공통사항)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좌석 띄우기, 인원 제한 등 각종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마스크 등 기본 수칙만 적용

출처 교용노동부

①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 ② 18세 이하(‘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로 변경), ③ 완치자, ④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 등

 

사적 모임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합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도 제한 강화합니다. *

* 단,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모임에 미접종자는 최대 1명만 포함 가능)
▪ 식당 및 카페 이용 원칙은 백신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본인 1명만 단독 이용 가능
▪ 전국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식당 및 카페 이용 원칙은 백신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나, 미접종자는 본인 1명만 단독 이용 가능
 
※ (공통사항) 다중이용 시설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예외사항: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② 임종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대면(집체 또는 현장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한인원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합니다.

* ▲ 50인 미만: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실시 가능 ▲ 50인~299인: 접종자로만 구성 ▲ 300인 이상: 원칙적 금지

 

콜센터 방역수칙 의무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필요시 검사
좌 동

3. 적용시기

’21.12.18.부터 별도 지침 변경 전까지 적용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