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완화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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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완화 총 정리

by Happy Viru스 2022. 4. 5.

4.4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 정리

 

현재 코로나 감염자의 수가 감소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4월 4일부터 2주간 코로나 완화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주 뒤 부터는 거리두기를 해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포스팅을 시작해보겠습니다.

4.4 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4~4.17 2주간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내용입니다.

 

- 사적모임 기준 8인->10인 까지 확대

- 영업시간 : 23시에 24시까지 완화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방법 제한 폐지 및 장례지원비 지원 개편

-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 유지시 해제 검토

 

4월 4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 되면서

이후 방역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적모임 주요 완화내용입니다.

 

- 사적모임 : 접종여부 상관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종교시설 : 70% 범위에서 실시 최대 299명까지 가능

 

영업시간 제한시설은 모두 24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학원의 경우 평색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 제한이 적용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연/공연 시작시간 24시까지 허용

의료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코로나 19로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 방식과

장례비용 지원이 변경되었습니다.

 

- 장례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와 공고 폐지

-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매앚 모두 가능

-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온 장례비용지원은 중단

-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 지원은 유지

- 신속항원검사 (RAT) 건강보험적용 전체 의료기관 외래도 확대

   환자 본인부담은 5천원(의원급 기준)수준 유지

- 대면진료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

  한시적 정책가산 적용

-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도 적용 기간을 4/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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