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방법
14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전금보상금. 손실보전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증명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간단한 방법에 바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과세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와 과세표준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서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신고 납부" 카테고리에 있는 "전자신고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세목을 "부가가차세"로 변경 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신고일자를 본인이 원하는 기간으로 설정하여 "조회하기"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홈택스에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기본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신청내용"에서 상용용도와 제출처를 설정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에서 발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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