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신고해야 할까?
2025년 6월 30일까지, 해외 금융계좌(주식, 채권, 예금, 코인 등)의 월말 잔액이 단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도 포함되어,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신고 대상 조건은?
- 2024년 중 월말 잔액 합산이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1회라도 있는 경우
- 해외 주식, 예금, 보험, 채권, 가상자산 지갑 포함
-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지갑도 신고 대상
- 산정 기준일은 월말 중 가장 잔액이 높은 날
📌 예시: 2024년 4월 9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면 → 4월 30일 기준으로 신고
신고 방법 및 일정
- 📆 신고 기간: 2025년 6월 1일 ~ 6월 30일
-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 전자신고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제출도 가능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 이력이 있는 이들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도 발송 예정입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은?
- ❌ 미신고·과소 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
- 💥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 + 명단공개
- 💸 자진신고가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주식·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외자산 투명성 강화 흐름으로 인해,
- 🔒 KYC(신원 인증), 자동 세무 연동 확대
- 📉 단기적으로 해외 코인 이용률↓, 거래소 이용 변화 가능
- 💼 국내 상장 가상자산 테마주 수혜 또는 단기 변동성 주의
신고하러 가기
👇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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