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21.06.01 부터 본격 시행(양식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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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21.06.01 부터 본격 시행(양식첨부)

by Happy Viru스 2021. 4. 16.

주택임대차 신고제 21.06.01 시행 내용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4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오는 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에 대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도입 배경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여 임대차 시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부동산 거래 신고법)

☞ 신고기간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 신고범위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

 

☞ 신고대상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신고관청 : 시, 군, 구청 또는 조례로 위임된 읍면동 및 출장소

 

☞ 위반 시 과태료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4.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5. 주택 임대차 신고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 제외


6.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 가능.

검색 포털사이트에 '임대차 신고'를 검색 후 사이트 접속하여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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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임대차 개정 내용 및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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