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기준 신청방법 유형별 총 정리
코로나로 굳게 닫힌 취업문으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취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릴텐데요. 하반기인 7월 21일 부터는 수급요건을 조금 더 완화 하였다고 하니 지금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유형과 2유형
1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으로 저소득층 및 특정계층과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특정계층
▶지원불가 대상
지원 변경내용
21년 7월 27일부터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준이 완화 됩니다.
1유형 2유형 공통사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하여 개인별 취업의 애로사항과 취업능력에 따라 맞춤식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 지원과 구직활동을 지원하여줍니다.
1유형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지급)
1유형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X 6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2유형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지급)
2유형 지원 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해줍니다.
참고사항
온라인 신청방법
검색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검색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직접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
필요서류
반응형
'제테크 >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타3만 체육쿠폰 정부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1.11.06 |
---|---|
202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액 조건 신청방법 정리 (0) | 2021.08.31 |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총 정리 (0) | 2021.08.18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 및 신청방법 총정리(21년기준) (1) | 2021.07.27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지원기준 (0) | 2021.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