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지원기준 및 혜택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취업시장의 문은 더욱더 좁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에서는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청년구직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실시 이유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서비스 제공 및 생계지원을 같이 제공하는 한국형실업부조를 위한 제도입니다.
21년 7월 부터는 일부 지원요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7월 이후 지원 완화 내용
1. 7월 1일 부터 34세 이하 청년의 가구단위 재산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2. 9월부터 가구당 지원 가능 중위소득을 50%에서 60%로 높일 예정
3. 청년 대상 취업경험 요건을 폐지할 예정
지원금액
-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최대 수령 가능 금액 300만원
- 요건심사형/선발형 두가지 형태로 운영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구직활동에 쓰이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 사업입니다.
요건심사형
21년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120%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1.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4인가구 기준 2,438,145원 이하)
※ 21년 9월 부터 60%로 상향 조정
2. 재산 4억원 미만
3. 만 15세 ~ 69세 구직자
4. 최근 취업경력 보유자
- 최근 2년 내 100일 근무, 800시간 이상 근무자
- 21년 9월부터 취업경력 요건 폐지
지원 요견기준이 충족 안되는 대상자는 선발형을 통해 지원 신청 가능
선발형
1. 중위소득 기준 120% 이하 가구의 청년(18~34세)
2.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이나 취준생 대상 1년에 한번 지원 가능
※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 최대 5년 까지 인정. 예를들어 군대 복역기간이 5년일 경우 최대 만 39세 까지 지원가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
- 졸업 학정을 다 채우고 졸업을 유예한 경우 또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 신청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 혜택
1.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청년 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1:1 상담, 심리상담 지원
2.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 지원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대상자 선정 후 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 바우처 형태로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 지원
- 취업 혹은 창업 시 지급 중단
- 유흥, 도박, 성인용품 및 고가의 상품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 제한
- 현금 인출 불가능
취업 후 해당 기업에 3개월 근속 시에는 최업성공금 50만원 지급
주 근로시간 20시간 초과 (직접 일자리사업, 공무원 등은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필요서류
1. 구직활동계획서
2. 가족관계 증명서 (결혼 여부, 부모 생존 여부 등에 따른 서류 상이)
3. 졸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4. 근로계약서 또는 입증가능 서류 (주 20시간 이하 근로 대상자)
지금까지 청년구직활동 수당 신청 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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