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본인이 필요한 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을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여유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입니다.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등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 단축제도 도입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복귀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 초과근로 제한
- 최소단축기간 2주
※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임금감소액 보전금
-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원 한도 범위내에서 지급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식비, 교통비)등은 포함합니다.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접노무비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21년 5월 1일 이후 적용)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한 경우 임금의 80%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인수인계 기간 2개월 추가 지원)
지금까지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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