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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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부지원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방법

by Happy Viru스 2021. 6. 9.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병원 비용 문제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을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선정기준

대상기준 의료비 지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부담금 10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의료비 부담금 20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부담금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 지원요건 미 충족시 개별 심사 후 적용 여부 결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1) 연간 입원, 외래 합산 최대 180일 까지 진료 가능

2) 연간 2천만원 한도, 본인 부담금 비급여 50% 한도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질환 지원범위 지원액
지원대상 변경 전 4대 중증질환 중위소득 80% 이하 평생 최대 2천만원
지원대상 변경 후 입원할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으로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연간 최대 2천만원으로 변경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지원 제외 기준 / 제한 기준

1) 미용, 성형, 특실 또는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2)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비 보험등)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단 의사 지시로 1인실 사용 시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별심사 제도

기준이 안되는 대상자 또는 초과하는 대상자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 또는 질환 가구의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

1) 환자 또는 대리인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2) 신청 기한 : 퇴원일(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 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단,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해야 함

문의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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