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본문 바로가기
제테크/정부지원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by Happy Viru스 2021. 5. 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취업시장의 분위기도 많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21년 4월 들어서는 역대 2위인 73.9만 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최근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 이렇게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 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 신청 가능

2) 회사 실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인 자 (180일은 노동으로 유급 근무 인정된 날만 포함,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음)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4) 사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종류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인한 수급조건

1) 정년퇴직

2) 계약직 근로자가 재계약이 안된 경우(근로자가 먼저 회사 측에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3)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인한 수급조건

1)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최저시급 임금보다 낮아서 퇴사한 경우

3) 사업자의 휴업으로, 휴업급여를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4)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5) 가족의 간병으로 인한 퇴사 (간병으로 인한 휴직, 휴가 신청 기록이 있어야 함)

6) 건강악화 등에 의한 질병으로 다니기가 어려운 자(병가 및 업무 전환, 휴직 등 신청 사유가 있어야 함)


 

실업급여 수급기간

21년 4월에 퇴사를 하였고 50세 미만인 자가 고용보험에 3년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180일의 실업급여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기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실업급여 수급일 수

실업급여의 산정은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실업급여 수급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의 1일 최고액은 66,000원, 최저액은 60,120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설명회 또는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

3) 수급자격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4) 설명회 종료 후 개별 상담 추후 일정 안내

5)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통지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인터넷_실업인정_신청_매뉴얼(민원인용).hwp
1.90MB

실업급여 모바일 신청 방법

munual_mobile.pdf
0.71MB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