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정리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21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고용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만 1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대상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지원요건
기업규모 | 청년 신규채용 인원 수 |
30인 미만 | 1명 이상 |
30인 ~ 99인 | 2명 이상 |
100인 이상 | 3명 이상 |
- 기업규모는 전년 연평균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6개월이상 고용유지 조건
-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1명 고용 | 2명 고용 | 3명 고용 | 4명 고용 | ............. | |
30인 미만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3,600만원 | ............. |
30인 ~ 99인 | X | 900만원 | 1,800만원 | 2,700만원 | ............. |
100인 이상 | X | X | 900만원 | 1,800만원 | ............. |
-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 까지
신청주기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다만, 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
신청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신청
-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첨부자료 ( 시행공고, 시행지침, 양식)
지금까지 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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