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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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부지원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기준 및 신청방법

by Happy Viru스 2021. 5.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의 직원 중 출산 및 육아 휴직시 대체인력의 임금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

2021년도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의 목적으로 대체 인력의 고용안정장려금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21년부터는 월 10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1) 모든 사업주 (임급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 주는 제외)

2)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경우

3)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 휴직 등의 개시시일 전 60일이 되는 날 부터 새로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을 계속 고용한 경우

4) 임신 중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가하고 대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단, 대체 인력을 1개월 이상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 육아휴직 간접 노무비 : 1인당 최대 월 30만 원 지급

지원유형 지원대상 월 지원액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1년 범위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지원 (1호 인센티브)_2020.12.30까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육아휴직 또는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가각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부여한 경우 월 10만 원 추가 지원 (1호~3호 인센티브)_2021.12.31 이후 육아 휴직 등을 부여한 경우

 

- 대체인력 지원금액 : 대체인력 1명당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최대 80% 한도로 지원

※ 고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적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제외 후 지급


 

 

 

 

 

 

 

 

 

신청기준 

1) 20.03.30 이전에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 간접 노무비 지원 : 첫 1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 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 : ①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날 ②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①과 ②중 더 늦은 날부터 신청

 

2) 20.03.31 이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 간접노무비 지원
①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
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②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업주로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출산육아기"로 들어갑니다.


 

 

 

 

 

 

 

2) 신청 정보 입력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중간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에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후 맨 아래에 있는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원 수와 금액은 자동 산정됩니다.)


 

 

 

 

 

 

 

 

3) 1번과 2번 중 해당하는 인건비 지원 사항에 체크합니다. 저는 1번 인건비 대체 인력을 체크했습니다.


 

 

 

 

 

 

 

4) 체크를 하면 바로 아래에 해당 입력 양식이 생성됩니다. 기준에 맞게 작성 후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인원과 지원 금액이 자동으로 산정되어 입력이 됩니다. 기준에 맞는 필요 서류를 첨부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요서류

1) 육아휴직 관련 근로자, 대체인력자 근로계약서 사본

2) 대체인력자 근무기간 동안 임금대장

3) 대체인력자 급여 이체내역

4) 육아휴직 관련 근로자 휴직원 또는 복지원 (상황에 맞게 제출)

5) 대체인력 확인서

 

 


 

 

전자 접수 후 14일 정도의 승인 기간을 거칩니다. 혹시나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고용보험 담당 부서에서 연락이 오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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