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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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부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 신청방법

by Happy Viru스 2021. 4. 2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티목 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급 대상

1차 지급대상자에 포함 안된 소상공인 대상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약 51.1만개 사업장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공통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20년도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10억 원, 도소매:50억 원, 제조업:120억 원 등),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02.28 이전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액

집합 금지 업종 : 500만 원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11개 업종)

 

집합 금지 완화 업종 : 400만 원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영업제한업종 : 300만 원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 등 10개 업종)

 

일반업종 (경영위기)

- 매출 60% 이상 감소한 경우 (여행사, 청소년 수련시설 등) : 300만 원

- 매출 40% 이상 ~ 60% 미만 감소 : 250만 원

- 매출 20% 이상 ~ 40% 미만 감소 : 200만 원

 

일반업종 (매출 감소)

- 여행, 항공, 영화 제작, 전세버스 운송업 등 : 100만 원


이상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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