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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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부지원금

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by Happy Viru스 2021. 5. 6.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5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한 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의미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X1천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천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1천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재산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자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21.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1.6.1.~11.30.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 음성 서비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앱(손택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행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신청도움서비스 (1566-3636 또는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②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이상으로 21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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