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두루누리지원금 대상 확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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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부지원금

21년 두루누리지원금 대상 확인 신청방법

by Happy Viru스 2021. 5. 14.

2021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인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지원금과 신청방법 지원금 확인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일에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 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 지원

-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 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1.1.1 부터 지원 되지 않음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방법

사업장에서 법정기한 내에 월별 보험료 완납 확인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차익금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액 산정예시

사업주 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8,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지원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84,8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80% 지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함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방법

전자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신청

  •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hwp
0.02MB
안내문_근로내용확인신고서.hwp
0.02MB
고용보험료_지원제외_신청서.hwp
0.02MB


지금까지 2021년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 확인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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