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및 신청방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20년 1월 부터 시행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현재 고용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정년 폐지 또는 정년 후 재고용제도 등을 도입한 기업 대상으로 장려금 형태로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대상 제외 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베팅업 등 제외
지원 요건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고용제도 | |
정년 연장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 하는 것 |
정년 폐지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 하는 것 |
계속 고용 (재고용) |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 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
지원 수준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원(월 30만원) 최대 720만원 지원
(분기 90만원 X 2년간)
신청 시기
계속고용 시행 이후 첫 정년도래 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 이후부터는 분기별 신청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신정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3)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 취업규칙 미신고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후 신청(지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
☞ 취업규칙 신고의무가 없는 10인미만 사업장은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
(사내 인트라넷, 메일 공지 및 정년퇴직을 사유로 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이력 등)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사례
전 직원이 19명인 ooo회사는 볼트/금속파스터 제조사로 60세 정년을 운영 중임. 업종의 특성상 직무의 위험도가 높아 장기 근속한 숙련 퇴직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었으나 임금 등 비용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시행 첫 해인 '20년에 정년이 된 2명의 근로자가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의 지원으로 계속 근무 중에 있음.
Q&A
Q |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A |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으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 | 기존 취업규칙에 "회사사정에 따라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A | 재고용을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회사가 필요시 재고용 할 수 있다 (X) -> 근로자가 희망하면 전원 재고용 한다 (O) 다만,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 계속 고용이 불가한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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