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병원 비용 문제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을 정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모든 질환 적용)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
선정기준
대상기준 | 의료비 지원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비 부담금 10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비 부담금 20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의료비 부담금 총액이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 |
※ 지원요건 미 충족시 개별 심사 후 적용 여부 결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1) 연간 입원, 외래 합산 최대 180일 까지 진료 가능
2) 연간 2천만원 한도, 본인 부담금 비급여 50% 한도 지원
구분 | 지원대상 질환 | 지원범위 | 지원액 |
지원대상 변경 전 | 4대 중증질환 | 중위소득 80% 이하 | 평생 최대 2천만원 |
지원대상 변경 후 | 입원할 경우 모든 질환,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으로 확대 |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 연간 최대 2천만원으로 변경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기준 / 제한 기준
1) 미용, 성형, 특실 또는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 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2)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비 보험등)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단 의사 지시로 1인실 사용 시에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별심사 제도
기준이 안되는 대상자 또는 초과하는 대상자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5% 이하인 경우 또는 질환 가구의 특성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이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신청방법
1) 환자 또는 대리인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2) 신청 기한 : 퇴원일(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 부터 180일 (토/공휴일 포함) 이내
단,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후 신청해야 함
문의 국민건강 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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