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고용 노동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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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고용 노동법 총정리

by Happy Viru스 2022. 1. 13.

2022년 변경되는 노동법 총정리

22년도에는 여러가지 노동법 중 변경사항이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관공서 공휴일 5인 이상 전 사업장 적용",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2년 달라지는 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유급휴일 확대시행

▶ 22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 관공서 공휴일 (일요일 제외)과 대체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 관공서 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근의 100% 가산

※ 공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 사용 불가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21년 7.1 부터 주 52시간 제도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되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1주 8시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를 22년 12.31 까지 한시적 적용이 됩니다.

※ 도입 시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능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와는 다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 적립금 비율 확대

기존 최소 적립금 수준은 12년 도 부터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60에서 점차 증가 하여 22년 1월 1일 부터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100의 비율로 적립 필요

 

기준책임준비금이란?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① 퇴직급여 예상액 또는 ②예상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중 더큰 금액을 의미

 

최저임금법
 

▶ 22년도 최저시급 9,160원 (전년대비 440원 인상)

   - 일급 73,280원, 월 환산액(주 40시간 및 주휴 포함 기준) 1,914,440원

      식대와 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도 2%, 10%로 변경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

[가족돌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가족이란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가 해당

- 돌봄은 질병, 사고, 노력에 따른 돌봄으로 한정됨

[본인건강] 질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건강을 돌봐야 하는 경우

- 신체건강, 정신적 건강 모두 포함됨

[은퇴준비]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55세 이상인 근라자가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사유 인정

[학업준비] 근로자가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을 원할 경우

- 학업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업을 의미하며 학교 정규교육과정, 직업개발훈런, 일정 자격취득 및 과정수료를 위한 교육과정을 의미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노동위원회 구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22년부터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과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시행일

50인 이상 상시 사업장 22.01.27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4.1.27부터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참조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참조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_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강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_산재요양 종료 후 직장복귀 의무강화,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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