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사적모임 거리두기 피씨방 영업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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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사적모임 거리두기 피씨방 영업시간 확인

by Happy Viru스 2022. 3. 9.

22년 3월 코로나 영업시간 변경 사적모임 피씨방 영업시간 확인

3월 5일부터 개편된 방역체계와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가 변경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1, 2, 3그룹에 적용되고 있는

저녁 운영시간을 기존 저녁 10시에서

저녁 11시 까지 완화 됩니다.

 

조정기간은 3/5~ 20 까지 진행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적용 업소입니다.

 

1그룹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 초과 금지)

 

 

 

 

거리두기 모임 인원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 실시

 

시설명 주요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 23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 23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3시까지(경륜·경마·경정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식당‧카페
· 운영시간 : 23시까지(23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추가 준수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공용집게 사용 등 권고

PC방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 23시까지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은 익일 1시 초과 금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침방울 튀는 행위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등
학원

· 운영시간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3시까지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학원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 입소시 음성확인(자율)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최소 2(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내(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실내(고척스카이돔 포함)는 불가능 / 실외는 가능
* 실외에서 취식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을 전제로 취식,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 구호 등 육성응원) 금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최소 2(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 가능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및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등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회의 측에서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웨딩홀, 빈소별 기준,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및 장례식에서 대화자제 권고 등
종교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정규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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