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 기준 코로나 가족돌봄 지원금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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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부지원금

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 기준 코로나 가족돌봄 지원금 방법 총 정리

by Happy Viru스 2022. 3. 24.

2022 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준 방법 총 정리

3월 21일 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가족돌봄휴가/휴직 안내

#가족돌봄휴가 의 뜻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자의 가족 중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의 원인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1년간 최대 10일 사용 할 수 있으며 1일단위로 쪼개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됩니다.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휴가와 같이 더 길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90일 사용이 가능하며 나누어 사용 시, 1회 기간은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해당 기간에는 근속기간이 포함되어 경력 단절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신청 방법은

휴가 시작일과 돌보는 가족의 인적사항이 기제된 문서를

사업주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직 개시일/ 종료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고 사업주는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한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청이 안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용이 가능합니다.

22년 코로나 가족독봄휴가 지원금/긴급지원 신청

코로나 19 확산으로 현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 대상으로

22년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1인당 10일 이내 지원 /1일당 5만원 이내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 정액 지급

을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2년 12월 16일까지 입니다.

 

#코로나19가족돌봄긴급지원 신청내용입니다.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14일 ~ 2주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인터넷 (수수료X)

- 접수/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가족돌봄 긴급지원 필요 서류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만 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

- 대상 가족 개인정보 수집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의 증명자료

   휴원/휴교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교/등원 중지통지서

 

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포털 사이트에 고용노동부를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첫 화면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기" 배너가 보이는데요.

클릭을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인증을 진행 후 긴급지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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