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방법 지급일 정기신청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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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부지원금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방법 지급일 정기신청 반기신청

by Happy Viru스 2022. 3. 10.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반기신청

3월부터 #2022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의 뜻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제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에

시간 차이가 많이나서 실제 장려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을 보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 대상으로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1년도 상반기신청은 완료 되었으며

21년도 하반기 신청은 3월에 가능합니다.

 

정시신청과 반기신청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년 상반기분은 신청기간이 완료 되었습니다.

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은

 

3월1일~3월15일 받고 있으며

지급시기는 22년 6월 말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이되어야 하며

 

21.0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입니다.

 

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20년 부부합산 연산 총소득 합계, 21년부부 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 충족 된자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 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가구원 모두가 20년 6월 1일 기준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 하시어

첫 화면에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신청버튼을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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