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금 확진자 동거인 격리(개편사항)기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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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부지원금

코로나19 생활지원금 확진자 동거인 격리(개편사항)기준 총 정리

by Happy Viru스 2022. 2. 25.

 

코로나 오미크론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체계의 기준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자가격리기준,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 격리기준 치료

오미크론의 경우 델타변이보다는

중증도가 낮고 무증상의 경우가 많아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휴직과 안정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

2) 증상 확인 시 진통 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

3) 발열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

 

 

확진자 격리 기준은

검체채취일로부터 일주일(7일)까지 

격리를 하게 됩니다.

 

격리 해제는

겸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격리 해제

가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기간 중 외출을 하게 될 경우

격리의무 위반으로 감염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동거인 격리 기준은

확진자와 격리기간이 같은 7일 입니다.

단, 동거인 중 접종완료자는 격리 면제로 외출이 가능합니다.

 

PCR 검사는 재택치료자 확진 직후 1번

해제 전 검사 1번으로 총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격리기간 중에는 1일 2시간 이내에서

의료기관 대면진료,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허용 됩니다. 

 

3월 1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이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 감시로 전환예정!!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한다.

 

* (현행) 예방접종 미완료자→격리, 예방접종 완료자→수동감시

** (현행)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PCR검사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집중관리군 채택치료 대상자는

"진료지원 앱"을 설치 후

매일 체온, 혈압, 맥박 등의 건강 정보를 앱에 입력

해야 합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 기준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대상자에게

국가에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 또는 국가로 부터 생활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의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정부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2년 2월 14일 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의 급증으로 재택치료가 일반화 되고

격리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원되었던

지원금은 중단되었습니다.

 

- 재책치료 일반화, 공동격리 부담 완화에 따른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중단, 생활지원비로 통합

-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 일부 조정

입원 격리된 대상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일급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대상입니다.

감염예방법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이며 지원기준은 입원 및 격리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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