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일정 (ft. 서울지킴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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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부지원금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 일정 (ft. 서울지킴자금kr)

by Happy Viru스 2022. 2. 10.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일정 총 정리

서울시에서는 2월 둘째주 부터

민생지킴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소상공인지킴자금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 임차 소상공인지킴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의 지원대상은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기가 서울/임차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22년도에 이미 다른 지원금을 받았거나 또는

중복수혜가 제외되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유흥시설에 속하는 도박, 향락 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 지원 불가

· 22년 특고, 프리렌서 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지원금액 :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

 

현장접수처 : 사업장 소새지 자치구별 1개소 (2022.02.28 ~ 03.04 운영)

이의신청 : 2022.03.07 ~ 03.13 (온라인으로만 접수)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현장접수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 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명의 통장사본

- 공동대표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 등록    증명원이 필요

 

대리신청 시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지참

신청서식.pdf
0.24MB

 

 

 

 

· 2월 7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1,6

· 2월 8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2,7

· 2월 9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3,8

· 2월 10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4,9

· 2월 11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0,5

· 2월 12일 ~ 3월 6일 : 전체 신청

 

#소상공인지킴자금 의 지원 일정은

2월7일 부터 3월 6일까지 진행하며

 

지원의 혼잡을 방지 하기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5부제 시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 부터 3월 6일 기간 동안에는

전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실행 후

인터넷 주소 입력 창에

#서울지킴자금.kr 을 입력 후 접속합니다.

 

※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은 크롬(Chrome)과 엣지(Edge)브라우저에서만 신청 가능.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호환성 문제로 신청 불가

화면 하단에 위치한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단계 지원대상자 확인 창에서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해당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단계 신청하시는 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자등록 조회 시

휴업 또는 폐업등의 현황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3단계 사업자 본인인증 단계에서는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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