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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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정부지원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 부터

by Happy Viru스 2021. 11. 17.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1월 19일 부터 시행

  •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였음.
  • 임금명세서 교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21.5.18 공포)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

임금명세서 교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116조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급지급일, 임금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작성 예시

1.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나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나요?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 다만, 이 경우 계산방법에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나요?

공제내역의 계산방법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내역’만 작성하면 됩니다.

*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나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 프로그램(ᄒᆞᆫ글, 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 등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 이메일, 카카오톡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5.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6.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발송만으로 교부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수신을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요?

사용자가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메일이 반송처리되는 경우 등은 발송으로 보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11.16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정책과).pdf
3.49MB
급여명세서 양식.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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