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동행카드 바우처 신청방법
사업내용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및 주유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카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월 5만원 한도의 바우처에서 차감하는 방식. 단,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 문의)
신청자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 입주기업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에 입주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의미.
단, 같은 법 시행령 제6조5항제6호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은 제외한다. -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 단,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지원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한계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한다.(「병역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로 확인)
**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날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실제 재직* 중일 것
* 「고용보호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외국인 제외) 일 것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연중상시(단,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 중단 가능)
- 단, 매월 20일 이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익월부터 교통비 바우처 지급 - 청년 근로자 개인이 포털사이트 "청년동행카드"검색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단, 만 34세를 초과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군복무 심사를 거쳐 바우처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및 기업단위 신청불가) - *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신청 결과는 신청일 기준 7일 내에 신청 근로자 본인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개별 통지
* 홈페이지 바우처 정보 메뉴에서 심사 진행상태 확인 가능 - 지원대상자는 개별로 전송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내 절차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 신한카드)에 카드발급 신청
* 단, 신한카드의 경우 기존 보유카드 사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카드사 문의)
유의사항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1600-0636)
교통비 카드 발급 관련
- 신한카드 신청 방법① 온라인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및 모바일 앱③ ARS : 신한카드 콜센터(☎1544-7000)
- ② 오프라인 :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 및 신한카드 지점 방문
- 비씨카드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비씨카드(www.bccard.com)
- IBK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모바일 I-ONE뱅크 앱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온라인 신청 불가③ ARS : IBK기업은행(☎1566-0088) 콜센터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은 ARS신청 불가
* 문의처 : 비씨카드(☎1588-4000), NH농협은행(☎1661-3000), 기업은행(☎1566-2566) - ② 오프라인 : 전국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 방문
청년동행카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위한 청년교통비 지원카드
전자 바우처 형태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버스,지하철,시외버스), 택시, 주유ㆍ충전비에 해당하는 교통비 지원
* 바우처 지원액 만큼 카드로 교통비(대중교통, 택시, 주유) 이용시 자동 지원되며, 바우처 초과 사용분은 본인에게 청구됩니다.
* 버스, 지하철 등 후불교통카드는 카드사별로 결제일이 상이합니다.
카드발급신청
대상카드사 : 비씨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카드(신한은행)
개인의 카드발급 승인번호인 바우처 일련번호 8자리를 카드사에 전달 또는 입력하여 카드발급 신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교통비 바우처 대상자 확정 후 다음날부터 신청 카드사에서 바우처 정보 확인가능합니다.
비씨카드
- (비씨카드) 고객센터 ☎ 1670-8389 / 1588-4000
- (IBK기업은행)
- ① 온라인신청 : IBK홈페이지(www.ibk.co.kr) 또는 i-ONE뱅크 APP 다운로드 > 상품가입 > 카드몰 > ‘청년동행카드’ 검색
- ② 영업점 신청 :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 요청
- ③ ARS 신청 : IBK기업은행 카드발급센터 ☎ 1566-0088(내선 10#), 콜센터 1566-2566
- (NH농협은행, 농축협)
- -영업점 신청 :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 방문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 요청
- -고객센터 ☎ 1661-3000
신한카드
- ① 온라인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 (www.shinhancard.com), 모바일(m.shinhancard.com) 접속 → ‘청년동행카드’ 검색 후 신청가능
- 계좌 + 카드 동시 신청 : 신한은행 ‘청년동행카드’ 모바일 브랜치 QR 코드 스캔 → '추천상품'에서 신청 가능
- ② 신한은행 영업점 신청 :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후 청년동행카드 발급 요청
- ③ ARS 신청 : 신한카드 콜센터 ☎ 1544-7000 , 카드신청 ☎ 1661-8599
* 신한카드를 소지하신 경우 기존 보유 실물 카드에 교통비 지원 탑재가 가능합니다.
@ 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 모바일(m.shinhancard.com) 접속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동행’ 키워드 검색 후 이벤트 페이지 접속
- [ 청년동행바우처 탑재신청 ] 화면 접속 후 인증 및 신청
* 교통비바우처 적용 불가한 카드 :
법인,선불, 신한BC카드, 유가보조카드(경차사랑/화물/택시/유공자), 성남사랑카드, 서울시청년취업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아이행복카드 등 - ※ 계약 체결 전 상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 그 외의 경우 :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0-C1h-09621호 (2020.10.28) - ※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24%)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청년동행카드 교통비 바우처 사용안내
- ① 청년동행 교통비바우처 사용- 교통관련 가맹점 범위에 속하는 버스(마을·시내·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기차(KTX, SRT, 무궁화 등) 및 수소차 충전은 바우처 지원 가맹점에 속하지 않습니다.
- - 고속/시외버스의 바우처적용 가능한 모바일APP : [공식]시외버스티머니, [공식]고속버스티머니 / 적용불가한 모바일APP : 전국시외버스승차권통합예매(버스타고)
- ② 교통비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본인계좌에서 인출된 경우- 해당 카드사 콜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불교통기능이 없는 청년동행 신용/체크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을 이용한 경우* 지정한 교통비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청년동행카드를 이용한 경우
- * 바우처한도 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 청년동행 바우처가 탑재되지 않은 일반카드를 교통비가맹점에서 이용한 경우
- * 비씨카드(1588-4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661-3000), 신한카드(1544-7000)
- ③ 교통비바우처 잔여한도 조회 방법- 바우처 잔액은 월간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말일 자정기준으로 바우처 잔액이 소멸되고 있으니 당월 내에 바우처 지원한도를 모두 사용 바랍니다.- (신한카드)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혜택-포인트조회 메뉴), 카드명세서, 문자안내서비스(유료), 콜센터(1544-7000)
- - (청년동행사업홈페이지) 로그인-바우처정보-사용내역조회 메뉴에서 전일자 매입기준 카드이용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승인거래 및 실시간 사용내역 조회 불가)
- - (비씨카드) 페이북APP(로그인-포인트/마일리지-MY바우처 메뉴), 카드명세서, 문자안내서비스(유료), 콜센터(1588-4000 & 1670-8389)
- ④ 후불교통카드(버스/지하철)거래에 대한 바우처 적용 방법[비씨카드]
ㅇ 후불교통 및 고속/시외버스(후불교통기능) 이용시 해당 금액은 후불교통 매입일에 바우처 차감됩니다.
ㅇ 신용카드 : 신용공여기간의 마지막일자에 1회 매입되어 청구됩니다.
ㅇ 체크카드 : 10일(1~10일이용분), 20일(10~20일이용분), 말일(20~말일이용분) 월3회 청구됩니다
- 매입일 13시 이후 이용내역은 다음 매입일로적용
- 매입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 농협은행(전영업일에 매입)/기업은행(익영업일에 매입) - [신한카드]
ㅇ 후불교통카드 이용대금은 1일~말일 사용거래가 다음 월 초에 카드사로 1회 청구됩니다. 따라서, 거래건별적용이 아닌 월1회 교통비 바우처 지원으로 처리됩니다.
- 후불교통카드이용대금은 매월 1일~말일까지 이용대금을 고객의 결제일별로 월1회 확정하여 청구됩니다.
- 결제일이 1일~18일인 경우 전전월 이용대금이 청구됩니다.
- 결제일이 19~27일인 경우 전월 이용대금이 청구됩니다. - ⑤ 셀프주유소 거래에 대한 바우처 적용 방법ㅇ 셀프주유소는 바우처 잔여한도 내에서 가승인 금액(설정금액)과 실승인금액(실주유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바우처가 적용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불가)
또한, 설정화면에서 [가득] 선택할 경우, 바우처 적용불가
ex)바우처잔여한도:5만원/설정금액(가승인):5만원/실주유금액:5만원-바우처적용가능
바우처잔여한도:5만원/설정금액(가승인):5만원/실주유금액:4만원-바우처적용불가 - * 가승인으로 바우처한도적용된건은 가승인 취소되어 즉시 한도복원되므로, 사용후 잔액 조회 필히 하신 다음 당월 내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⑥ 카드 사용 후 부분 취소가 가능한가요?ㅇ 신한카드, 비씨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의 경우, 부분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결제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사용한 경우, 본인 부담금액이 먼저 취소되며 차액만큼 바우처 한도로 복원됩니다. - 1. 전액 바우처로 사용 후 부분 취소하는 경우
예시) 바우처 2만원 이용하여 표 예매후 1만원 취소시, 바우처한도 1만원 복원
2. 바우처 및 본인 부담금 혼용하여 이용 후 부분취소하는 경우
예시) 바우처 2만원, 본인 부담금 1만원 이용하여 3만원 표 예매후 2만원 취소시, 본인 부담금 1만원 환급 및 바우처한도 1만원 복원
※ 유의사항
- 전월 예매후 당월 취소한 경우, 바우처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 부분취소의 경우, 취소요청 후 익영업일 중 한도가 복원됩니다.
- 취소 후 익영업일(매입일)이 익월이 되는 경우, 취소금액이 바우처한도로 이월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합니다.
예시) 6.28(금)부분취소시, 익영업일이 7월이며 전월 예매건을 당월 취소한 경우와 같이 바우처한도가 복원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⑦ 카드사(신한↔BC) 변경 방법 o 변경신청기간 : 매월2일~20일, 월 1회
o 변경신청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바우처정보-발급정보조회-바우처 발급내역조회-"카드사 (신한 ↔ BC) 변경 신청" 클릭
- 기존카드사 바우처정지 후 변경카드사 고객정보 송신 및 원장등록 순이며
변경접수 다음날 변경카드사에 고객정보가 있는지 확인 후 카드발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o 변경소요기간 : 1~2일, 변경접수 다음날부터 카드사에 고객정보 확인 및 카드발급 가능
o 변경유의사항
- 변경카드사의 청년동행카드 있을 경우 : 바우처복원-즉시사용
- 변경카드사의 청년동행카드 없을 경우 : 직접카드발급신청-카드심사 및 발급후 배송-즉시사용
- 월 1회 카드사 변경 가능
- 바우처 확정된 다음 월부터 카드사 변경 가능
* 카드종류(신용/체크)변경 및 재발급은 해당 카드사 및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동행 카드 교통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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