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기준 대상 선지급 확인
22년 3월 3일 부터
#4분기소상공인손실보상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입력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로
들어가시변 됩니다.
현재 3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신청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21년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해당기간 : 21년 10월 1일 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방역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 조치 이행
손실 :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요건 충족
위의 조건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시설 예시입니다.
방역 조치에 따른 대상 시설이 나뉘어지는데요.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월별방역조치일수 X 보정률 90%
신청 및 접수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
-사업자번호 입력 하고 본인인증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 거쳐 신청
인터넷 접수 시에는 증빙서류가 필요 없고
방문 접수 시에는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방문전 필히 접수 서류 확인 후 접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진행 하면되고
방문접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시어
필요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 3월 3일 부터~
-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 부터~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 3월 10일 부터~
- 오프라인 신청 : 3월 15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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