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총 정리
3월 7일(월)부터 진행된
특고프리랜서지원금,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특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줄임말로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고 :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을 적용 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 특정한 상황에 맞는 계약을 맺고, 집단 또는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검색 후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로 접속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직종은 9분야 입니다.
1. 보험설계사
2. 택배기사
3. 가전제품설치기사
4. 대출모집인
5.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6. 골프장 캐디
7. 건설기계종사자
8. 화물자동차 운전사
9. 퀵서비스기사
1, 2, 3, 4차 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기수급자
지원 대상 및 요건 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중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 금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입니다.
또한
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입니다.
지원금은 50만원이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22.03.07 ~ 03.11까지
방문 신청 기간은 22.03.10 ~ 03.11까지 입니다.
지원금은 순차적으로 3월 11일 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3/14~3/18일까지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수급자 대상자 중
위의 내용으로 혜택을 본 사람은
중복 수급이 안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 대상자는
한번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지 않은 자 중
21.10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대상 입니다.
신규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 요건은
21.10 ~11월 특고프리랜서로 50만원 이상 소둑이 있는자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 만원 이하
21.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자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기간
- 온라인신청 : 22.03.21 ~ 3.29
- 현장신청 : 22. 03.24 ~ 03.29
중복수급 불가는 기수급자 내용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필수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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