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해지 하기 전 필수 확인 사항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서 부동산 상황이 변하거나 정부의 정책 변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주제는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전' 과태료 없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가능 주택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주택임대사업자 자진 말소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4년의 모든 주택은 자진말소가 가능하고, 장기임대 같은 경우 8년 중 아파트만 자진말소의 대상입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조건
자진말소 가능 주택이 있더라도 임대사업기간 동안 지켜야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하는 부분은 "임대료 증액 5% 제한"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세입자의 동의"와 "의무기간 중 50% 이상을 임대" 해야하는 조건도 필수 사항입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장단점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의 장점은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양도시기에 상관 없이 말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양도를 하게 될경우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말소할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을 미준수 하였거나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 미등록을 한 경우에도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고, 종합부동산세도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말소 전 꼭 파악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4. 과대료 확인
임대사업자 말소 전 과태료는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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