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버티목 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급 대상
1차 지급대상자에 포함 안된 소상공인 대상자 중 일정 조건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약 51.1만개 사업장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안내 문자를 받은 사업주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 공통요건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 소기업(소상공인) 기준 20년도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10억 원, 도소매:50억 원, 제조업:120억 원 등),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02.28 이전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액
집합 금지 업종 : 500만 원 (노래방,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등 11개 업종)
집합 금지 완화 업종 : 400만 원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영업제한업종 : 300만 원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 등 10개 업종)
일반업종 (경영위기)
- 매출 60% 이상 감소한 경우 (여행사, 청소년 수련시설 등) : 300만 원
- 매출 40% 이상 ~ 60% 미만 감소 : 250만 원
- 매출 20% 이상 ~ 40% 미만 감소 : 200만 원
일반업종 (매출 감소)
- 여행, 항공, 영화 제작, 전세버스 운송업 등 : 100만 원
이상으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추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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