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청구 및 서류 안내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실비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인데요.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를 정도로 높은 보장성 때문에 가입률이 높은 보험 상품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의료실비보험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시 청구서류
1) 진단서 2) 입퇴원확인서 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4)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원치료 시 청구서류(10만원 이하)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만으로 청구 가능
통원치료 시 청구서류(10만원 이상)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3) 진단서 4) 통원진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계산서는 진료비 지급 시 받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 꼭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 영수증을 잃어버리셨다면 해당 병원 제증명 창구 또는 수납 창구에서 재발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진단서에는 빨간색 동그라미에 보이는 봐와 같이 한국 질병 분류 번호 상병코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상병코드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인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인데요. 혹시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나 수술에는 미리 해당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보장을 받울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퇴원 확인서(입원 사실증명서)는 입원일과 퇴원 일자가 명시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퇴원비 보장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원 동안 치료받은 내용과 금액 그리고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이 자세히 나와있는 서류입니다. 입원기간 동안 사용한 약제비도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제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
만약 의료실비보험 특약 상품에 가입된 가입자라면 수술기록지와 영상기록물 등의 의무기록 사본의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 가입하신 고객센터에 문의 후 발급을 받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의료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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