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황별 보상 가능여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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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보험

교통사고 상황별 보상 가능여부 총 정리

by Happy Viru스 2021. 6. 26.

차량사고 상황별 보상 유무 총 정리

2020년 말 기준 대한민국 차량 보유 대수는 2,368만대로 2명 중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차량 보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보상 유무를 알아보겠습니다.


Q.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돈이 없어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정부 보장사업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피해자에게도 최소한 책임보험만큼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책임보험료 중의 일부를 모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정부 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손해보험사(보장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보상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 절차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손해보험사 연락(대표번호), 정부 보장사업 신청 접수 → 담당자 배정 → 신청서류 제출

 

신청 기한

청구기간은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다만 나중에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된다. 

 

신청 서류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2)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또는 명세서 (치료병원)

3)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

 

 

 


 

Q. 음주운전 자동차 사고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A. 가해자가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는 보험사에 음주 면책금(대인배상 200만 원, 대물 배상 50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가해자가 이 돈을 안 내더라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한 후, 가해 자게에 음주 면책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끝까지 안내면 행정 소송까지 진행됩니다. 


Q. 자동차 사고 이후 뺑소니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보장 사업에 의해서 책임보험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의 사고처럼 뺑소니 같은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정부 보장 사업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만약 보상한도 초과 시 내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무 모험 차상해 담보도 가입이 되어있다면 2억 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정상주행 중에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꺾어 가로수에 크게 충돌하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버렸는데요. 이런 경우 상대방 차량은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A.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접촉이 없는 비접촉 사고이지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유발했기 때문에 원인 제공으로 간주되어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린 것은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Q. 버스 탑승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쳤는데요.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 조사가 지연되어 다툼 중에 있습니다. 버스 승객의 치료는 보험 처리가 될까요?

A.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버스에 가입한 보험회사 (대부분 버스공제조합)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사고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무과실 책임주의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의 과실 유무를 떠나 버스가 가입한 버스공제 조합으로부터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버스가 가입한 공제조합에서 택시 공제조합으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차량 혼잡시간에 교통 경찰이 수신호 중 교통 신호기와 경찰관의 수신호와 달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때는 어느 상황이 우선인가요?

A.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도 경찰관이 정지 수신호를 하였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신호를 무시한 체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Q. 만약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와 교통 신호등과 다를 때는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A. 교통경찰이 해야하는 일을 위임하여 모범 운전자가 대신하는 것으로 이 상황 역시 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일 경우, 수신호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녹색 어머니회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어 위반하더라도 신호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신호에 맞게 들어온 차량과 충돌을 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구급차 기사에 대해 과실을 부여할 수 있나요?

A. 구급차량은 응급시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의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 달릴 수 있고 신호를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행 시 '교통안전에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데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사고가 났다면 우선권이나 특례가 있다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상황별 보상 유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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