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의 권리 보험계약 철회, 취소, 해지, 부활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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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보험

보험가입의 권리 보험계약 철회, 취소, 해지, 부활 총 정리

by Happy Viru스 2021. 6. 25.

보험가입자의 권리인 철회, 취소, 해지, 부활 보험계약 총 정리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보험 계약 시 보험자의 권리인 철회, 취소, 해지, 부활에 대한 자세한 의미와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가입 시 구매하는 사람의 권리 찾기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기초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품을 구매 후 제품이 이상이 있을 때,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험의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때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용해보고 환불이나 교환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보험 계약이 성립된 후 일정기간 동안 청약철회 등 계약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 이후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기간 도중에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거나 부당하게 다른 상품으로 전환된 계약에는 부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보험계약자들이 수많은 약관을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계약 철회, 취소, 해지, 부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청약 철회

청약철회 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계약한 날로부터 또는 제일 처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쿨링 오프 제도(cooling-off system)라고도 불리는데요.

 

만약 전화(유선)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 1달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과 함께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철회가 가능한 15일 이내에는 무조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복잡한 보험약관 내용이 들어간 무형의 성격을 띤 상품이고 계약자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기보다는 대부분 설계사 또는 보험 판매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을 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불리한 점을 적용시킨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보험료 반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다양한 루트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요즘에 보험료 반환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요. 꼭 보험사의 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해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모든 보험에 철회의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의 보험인 경우 청약 철회를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무상으로 보험기간 대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짧은 여행자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약 철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철회 예시)
보험 계약자 김 씨는 보험료의 부담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보험 영업직원을 통하여 의료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나, 가입 후 보험료 등 지출액을 따져본 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 청약 5일 만에 청약 철회를 신청하여 보험료 반환을 받았음.

 

 

 

 

 

 


보험계약 취소

보험계약 최소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기간 내에만 요청하면 해지가 가능한 청약철회와는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1)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을 때

2)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3)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

 

청약 철회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취소도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 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이처럼 보험계약 취소의 경우 청약 철회가 지난 이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취소 예시)
박 씨는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나 보험 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하고 계약 서명도 하지 않았음.
보험 기간 도중 계약 내용이 청약 내용과 다른 점을 발견하고 계약 취소를 통하여 보험료를 환불 받음.

보험계약 임의 해지

보험약관에 의거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해약 당시에 발생한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임의 해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임의해지가 제한되는 경우.

1) 피보험자 생존 시에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 (제2 보험기간)에는 임
   의해지 불가.

    :  제2보험기간 중 임의해지를 해지할 경우
       사망에 임박한 계약자는 모두 임의해지를 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②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도 임의해지가 일정      부분 제한.
    :  이 경우 수익자도 계약 유지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므로,  계약자는 그 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부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해지(실효)된 계약의 부활과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 전환 권유로 인하여 소멸된 계약의 부활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보험료를 두 달 동안 납부하지 못하고, 세 달째 되는 달의 첫날이 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중지가 됩니다. 이를 실효라고 말하고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험법상으로는 실효라는 의미는 없고, 해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부활하여 실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자가 다시 동일한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번거로울 뿐 아니라 보험료가 인상되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약 및 보험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시에는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실효된 기간 동안 발생된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암진단금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는 부활 시 면책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두 달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실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설명드릴 경우인데요, 

보통 보험이 실효되기 전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독촉한 후, 실효가 되었다는 서류를 가입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법으로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입자가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실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동안 발생된 사고도 보험료만 납부하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햘 점은 이를 악용하시면 안 되는 게,보험회사에는 서류 송장 기록과, 수취인 기록이 다 남겨놓기 때문에, 실효된 이후 사고가 발생되어, 보장을 받을 목적으로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여도
서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전환 권유 등으로 소멸된 계약의 부활
이것은 보통 설계사로 불리는 보험모집인이 별다른 비교안내 없이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계약 전환이 발생한 경우 원 계약을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험모집인은 해당 계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요, 기존 계약과의 비교안내 없이 기존 계약을 실효, 해약하도록 권유하여 청약 시점 전후 3개월 이내에 원 계약을 실효, 해약하게 되는 경우를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봅니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원 계약의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계약전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철저히 비교를 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고요비교안내를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전환된 계약에 대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서 부활이 가능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원 예시)
다양한 암보장을 목적으로 21년 1월 암보험에 가입한 이 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21년 7월 암보험을 해지하고 CI보험에 가입였으나 CI보험은 중대한 암만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21년 11월 종전 계약의 부활을 요청함.

 

 

 

 

 


 

보험계약 무효

청약철회, 취소, 해지 등과는 달리 법에서 정한 정단 한 사유에 해당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무효 사유

1) 타인의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 세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2) 암보험에서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3)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지금까지 보험 계약에 대한 철회, 취소, 해지, 부활, 무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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