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시 확인 용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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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보험

자동차 보험 가입시 확인 용어 총정리

by Happy Viru스 2021. 6. 22.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용어 총정리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차량의 보유가 증가하면서 자동차 보험의 가입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의 모든 집에 차량 한 대 이상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차량을 갖기 위해 꼭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의무보험입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 가입 후 또는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보험으로 직접 가입할 때 어떤 혜택이 있고 가입할 수 있는 특약에 대한 항목과 어려운 용어들도 많아 의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인1, 대인2

대인의 의미

자동차 사고 시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비용 발생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인1 : 부상 등급에 따라 80만 원에서 최대 2,000만원 까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고 필수 의무가입사항입니다.

 

대인2 : 대인1에 대하여 추가로 가입하는 항목으로 부상등급에 상관없이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상 가능하며, 치료비,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과 휴업손해 배상에 대하여 보상을 해줍니다

 

 

 

 

 

 

 

 


대물

대물은 상대방 차량 또는 재물을 파손 시킨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는 용어입니다. 

차량 수리비용 및 대차료, 휴차료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며, 소지품을 제외한 휴대품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대물 1천만 원까지 의무가입 대상)

 

 

 

 

 

 


자기신체사고(자손)과 자동차상해(자상)

자기신체사고

줄여서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부상등급별로 한도 금액만큼만 보상이 되며, 본인 과실비율을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자동차상해

자상이라고 불리는 자동차상해는 부상등급과는 상관없이 발생되는 치료비 모두 보상이 가능하고 본인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보상을 해줍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 (자동차 상해 VS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자동차 상해 VS 자기 신체사고)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요즘은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으로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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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의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 앞좌석 20%, 뒷좌석 10%에 대한 비율로 공제를 하지만 자상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공제하지 않고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 차량손해를 의미하는 자차는 본인의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휴차료, 대차료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특약을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상해에 대해서도 운전 중이 아닌 경우에도 무보험 자동차에 대해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다친 경우 되고 2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명피보험자, 피 보험 자동차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자로서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의 소유주로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보험자동차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휴대품과 소지품

휴대품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을 의미하며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통칭합니다.

 

소지품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캠코더, CD 플레이어, MP3, 전자수첩,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을 의미합니다.

 

 

 

 

 


운전자 범위 제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 피보험자만 운전이 가능

기명피보험자 및 1인 한정 :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지정 1명이 운전 가능

부부한정 : 피보험자와 그의 배우자(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가능)만 운전 가능

가족한정 : 피보험자, 배우자, 그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운전 가능

가족 형제자매 한정 : 가족한정 범위에 추가로 형제자매까지 운전 가능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안된 운전자가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특약사항

대중교통사고 위로금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 또는 승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주말 교통사고 위로금 :주말 동안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칠 시 보험금 지급

임시 교통비 담보 : 자차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1일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

차량전손 시 제반 비용 담보 : 자차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한 번의 사고가 가입한 차량가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차량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신가 보상 담보 :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차량 사고 시 차량 가액의 70% 이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차량 가액 전액을 지급

렌트비용 담보 : 자차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종 차량을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사고 수습 지원금 :대인 1,2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급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

법률비용 지원금 :대인 1,2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때 지원이 되며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시 지급이 되며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의 방어비용을 지급

긴급출동 서비스 :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긴급한 처리가 요청될 때 사용 가능하며 견인,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구난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일반적인 보험은 설계사 또는 지인 및 영업 담당자를 통해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는 영업 담당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여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인터넷으로 영업 담당자 없이 바로 가입자가 기호에 맞는 사항을 체크하여 보험사와 바로 계약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일반 보험에 비해 10%~20%까지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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