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 꼭 알아야할 자동차 보험 상식 5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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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보험

여름휴가철 꼭 알아야할 자동차 보험 상식 5가지 정리

by Happy Viru스 2021. 7. 23.

여름휴가철 꼭 필요한 자동차보험 상식 5가지

 

안녕하세요.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늘은 여름휴가철 교통사고 시 꼭 알아야 할 자동차 보험 상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안 귀중품 꼭 챙기세요.

자가용에 있는 귀중품 등의 소지품들은 도난이 되거나 교통사고 후 파손이 되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DSLR 카메라, 지갑, 핸드백, 골프채 등 귀중품은 차량에 보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상대방의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난 후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울 수가 있습니다.


2. 본인의 차량을 다른사람이 운전 시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본인의 차량에 가입이 된 자동차 보험에서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차량을 운전한다면 꼭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 하서야 합니다. 이 특약은 제3자까지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데요. 보험료는 가입기간, 자기 차량손해 포함 여부, 보험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던 인터넷 사이트 또는 설계사에 문의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하실 점은 특약의 효력 발생 시점은 가입일 자정부터 시작이 됨으로 운전 시작 하루 전에 꼭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 무보험상해 가입 시 타인 차 운전 가능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아래의 표에 있는 차종에 해당 시에 가능합니다.

내가 자동차보험에 가입 중인 차종 타인의 차량으로 운전 가능 차종
승용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좌측 차종 및 RV 차
RV 차 좌측 차종 및 승용차, 경승합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차, 경화물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16인상 이하 승합차 좌측 차종 및 RV 차, 경승합

※ 본인 가입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내가 운전한 다른 차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음. 단,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보상 가능

※ 본인이 가입된 자동차 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나'로 되어 있으면서, '내가 운전자에 포함' 된 경우를 일컬음.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4. 교통사고시 단계별 처리

1. 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함 (사고 현장 이탈 시 뺑소니로 전환될 수 있음.)

2. 사고 차량 번호, 바퀴 위치, 진행 방향 등을 스프레이로 표시 후, 사고 차량을 길 가장자리 또는 안전한 갓길 또는 장소로 옮김. (교통혼잡 완화 조치는 운전자의 법적 의무)

3. 인사사고 발생 시 경찰 112와 119에 신고 

4.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 사고현장 출동 요청


5. 차량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 긴급 출동 서비스

차량이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해 운행이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면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배터리 충전, 펑크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연료 보충, 긴급견인 등을 무료로 사용 가능한 횟수 이내에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간단히 점검해야 하는 경우 카센터 보다는 자동차 제조회사 또는 보험사의 이동서비스 코너를 이용하여 무료로 차량의 이상 유무를 점검받을 수 있며, 간단한 정비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휴가철 차량 사고시 자동차 보험 기본 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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